종이문서로만 이뤄지던 공증이 전자 문서로도 가능해집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사설립부터 유언장 작성까지 공증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공증을 받기까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선 의뢰인이 관련 문서를 갖고 공증 사무소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회사를 설립할 땐 정관부터 의사록 등 챙겨야할 서류도 많습니다.
이처럼 종이문서로만 이뤄졌던 공증이 7일부턴 전자 문서로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2월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전자공증제가 시행되는 건데, 법무부가 개발한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문서로 공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뢰인은 공증인을 직접 지정하고, 공증할 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 등 전자 문서를 올려 전자 서명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빠르고 편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청한 전자 문서는 전국에 있는 69개 지정 공증인이 컴퓨터로 검토합니다.
3년에 불과했던 서류 보존 기간이 20년까지 길어지는 것도 전자 공증의 장점.
다만 전자 공증을 받는 의뢰인은 직접 공증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해, 법인등기의 공증 여부도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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