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회계전문가가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회계법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해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공동 실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2009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개발 등 체계적 재정분석기법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회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을 현장 배치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6~9급 회계직공무원도 2012년부터 신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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