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정년연장 땐 임금 감소분 보전
등록일 :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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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급연령도 54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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