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4대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Q> 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A> 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 동안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4대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대 중소건설업체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퇴출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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