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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확인제' 확대…중소건설업 지원
등록일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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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토해양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만 시행됐던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가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분야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원으로 돼 있는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올려 중소 업체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 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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