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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서민·中企 살리기'
등록일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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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달 23일에,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금이란 것이 솔직히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히 생활고와 자금난을 겪는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엔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바닥경기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따라서 이번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의 처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업 부문의 개편 방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폐지를 검토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받는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내로 U턴, 즉 되돌아올 경우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다음 2년간은 50%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로 끝나는 마흔여섯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건, 지원 효과가 대개 대기업에 몰리는 데다 경기가 좋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아직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세액공제 유지를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늘리는 등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준비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를 막는 작업에도 한층 힘이 실립니다.

앞으로는 연간 5억원 이상을 버는 변호사나 의사, 학원이나 골프장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의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연 수입금액 5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전체 대상 28만 9천여명의 6.7% 수준인 만9천여명으로, 제3자의 검증을 통해 이들의 소득 누락과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기업 부문과 개인 부문에 대한 각각의 개편은, 사실상 동일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면세의 특혜를 줄이고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서민은 면세와 공제 혜택을 연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대 중소기업간, 그리고 소득 상하위 계층간 편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 2010년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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