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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교섭 업무지침' 마련
등록일 :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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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교원 노조의 반대 활동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단일화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만들어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교섭사항 등이 담긴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일 때 시도별, 사안별로 교섭 결과가 달라 혼선이 있었던 만큼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처럼 교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과부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교원노조 활동과 복무규정이 충돌할 때 해결 방안 등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교원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학교장과 신규교사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갈등의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등 학습권과 근로기본권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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