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등 국제적 행사를 노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공항에 전신검색 장비가 도입됩니다.
논란이 됐던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에 승객이 전신검색장비 앞에 섭니다.
팔을 들어 잠시 정해진 포즈를 취하면 6초 만에 모든 검색이 끝납니다.
이 장비는 기존 금속탐지장비로 탐지가 되지 않았던 물품이나, 액체폭약, 세라믹 칼 등 신체에 숨겨 들어온 물건의 탐지도 가능합니다.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외부 화면에 표시되고, 촬영된 화면은 바로 이미지 분석실로 전송됩니다.
인권침해나 사생활 보호 등 도입에 따른 논란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색된 이미지는 촬영이나 전송, 보관, 저장 등을 할 수 없고, 근무자의 휴대전화 소지도 제한됩니다.
검색 대상도 전체 승객이 아닌, 국내외 보안기관에서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전 통보를 받은 사람에 국한됩니다.
정진호 /인천공항 보안검색팀장
“이미지분석실, 검색장비 출력 외부유출 등 금지위반시 법에따라 처벌..”
아울러 검색된 이미지의 얼굴이나 신체 주요부위는 희미하게 처리하고,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 모두 검색대상 승객과 동성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진호 인천공항 보안검색팀장
“승객이 거부하면 이용 불가능 하다. 정밀 촉수 검색 등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 전국 4개 주요 공항에 설치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G20 정상회의 한 달 전인 10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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