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희망홀씨 등 유사상표 주의보
등록일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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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나 희망홀씨 등 정부가 내놓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모두 20여곳.
실제로는 4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들이지만, 광고에 '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햇살론도, 일부 고금리 업체들의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광고에 '햇살론 캐피털'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출자를 모집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성도 /금융감독원 희망금융팀장
"대부업 광고에 희망홀씨, 홀씨 대출 등의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와 대부업협회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지자체에도 지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희망홀씨대출'과 '홀씨대출', '희망홀씨' 등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없지만, 금융상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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