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를 돌려받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앞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분기에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업체들이,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 놨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가 발생하면 대출자에게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하게 되며, 이후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를 찾아내, 이 업체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불법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경우 대체로 해당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창의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 팀장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 편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대출 상담과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상으로 보내고 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중개 거래를 금지하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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