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못한다
등록일 : 2010.08.17
미니플레이

앞으로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