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단계 비리 공무원 '해외도피' 못한다
등록일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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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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