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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고도 돈내는 부가서비스 손질
등록일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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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통신서비스 지출이 14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계소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초당 요금제 도입과 결합상품 할인 등, 적극적인 통신비 인하 유도정책을 펴온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에서, 쓰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포함돼 있진 않으십니까.

안쓰고도 돈내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특정 부가서비스를 통상 3개월간 꼭 사용해야 한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 가입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했다가 매달 요금을 내게 되는 피해가 발생해 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안에 해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대리점도 있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별로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하려고 해도 이 조차 쉽지 않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먼저,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권리를, 예치금 등을 통해 제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단말기 구입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당했던 부가서비스 피해를 줄이는 제도적 방안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선, 3개월 연속 사용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SKT가 2백스물여덟개, KT가 백열두개, LG U+가 여든세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이번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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