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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에 '권장 사용기간' 표시
등록일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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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장 안전사용 기간이 표시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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