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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 법제화 검토
등록일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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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향후 법령 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체벌과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마련을 위해 진행된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헌법이나 현행 초중등 교육법이 엄연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강인수/수원대 부총장

"교육법 시행령상에 나타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는 교육적 목적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금지가 원칙이라는 것을 현장 교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여러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 부총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방안이나 물리적 접촉을 제외한 기타의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체벌을 법과 시행령으로만 제한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금천고등학교의 김석언 교감 역시 법적 강제에 의해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더이상 군대식의 통제나 금욕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는 만큼 학생의 주체적 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 체계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체벌금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발표 됐습니다.

교과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책수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체벌관련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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