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트위터 댓글 실정법 저촉소지"
등록일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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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계정의 트위터나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는 등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위트나 유튜브의 계정이 북한의 계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절차 없이 해당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거나 의사교환을 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법 절차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에 계정을 개설, 최근까지 20여개 정도의 북한 체제 선전용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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