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조금 전에,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관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네, 국토부에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국토해양부는 알려진 바대로,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영계획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MBC측이 지난 17일 4대강 관련 방영계획을 예고하면서 요약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올린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비밀팀' 등을 포함한 보도자료가 사전에 공개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방영 여부를 떠나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PD수첩측은 당일에 구두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비밀팀 조직과 4대강 수심 6m, 영포회, 운하 등의 문구가 실제 방송내용에선 들어가지 않거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PD수첩이 방영되면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미리 공표한 것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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