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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제한
등록일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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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편채널 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30% 초과할 경우 방송과 광고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30%가 넘어서면 광고를 못하거나 방송시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방송사업자는 연간 시청점유율을 30%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업자가 시청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규제 근거와 방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을 30%에서 1%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3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달중 하루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시간 양도 제재를 받게 되면 30분의 1의 방송시간을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장할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엔 일간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이 종편채널 선정 기준의 중요 쟁점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9월중에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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