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정심리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는 '수심 6m 확보'에 대한 것인데요.
PD수첩은 수심 6m 이상을 만들어 대운하로 연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6m 수심은 4대강 전체 구간에서 26.5%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PD수첩 측이 '4대강 살리기는 곧 대운하'라는 다소 해묵은 논란을 들고나온 근거는, 이른바 '6m 수심 확보'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전 구간에서 깊이가 6m가 넘는 구간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성구 / 국토해양부 부대변인
“4대강 구간서 6미터 이상 26.5%, 따라서 피디수첩의 대운하론은 터무니 없다.”
이같은 정부의 명확한 해명은 심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전체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측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만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낙동강은 수심 6m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가 60% 정도라고 밝힘으로써, 결국 수심 6m설에 의한 대운하론은 허위임이 저절로 입증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PD수첩측이 주장한 대로, 수심 6m 확보설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까.
PD수첩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시 태스크포스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두 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영포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장이 PD수첩 측에 영포회 부분이 방송 내용에 나오는지를 묻자, PD수첩 측은 이 또한 방송에 빠져 있다고 진술해, 결국 실제 방송 내용에는 없는 사실을 미리 홍보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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