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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전문가 채용 '직종상한제' 도입 검토
등록일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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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급 전문가 채용에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종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직종별 인사 수요를 파악해 전체 모집 인원 중 특정 직종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적격성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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