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방된 MBC PD수첩 4대강 편의 실제 방송 내용엔, 이른바 '비밀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방송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토해양부가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PD수첩 측이, 정부가 '비밀팀'을 구성했다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법정에서 비밀팀이 아닌 임시 전담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방송에 비밀팀으로 보도되는지 물었고, 그러자 PD수첩측은 방송 내용에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 지를 다시 묻자, PD수첩측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재판장에게,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빠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는 그대로 반영해, 방송도 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이재붕 / 국토해양부 대변인
“실제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비밀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정부 정책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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