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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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모두 10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 없이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해,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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