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책이나 영상물 등 여러 저작물을 이용하곤 하는데,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돼 왔습니다.
문화부가 이 저작물에 대해 내년부터 대학에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책이나 음악, 영상물들은 다양한 대학 강의에 교재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서 여러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에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교육기관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간 저작권자와 대학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대학들은 별도의 저작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화부가 지난해 대학의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해 산정한 보상금 기준액은 4천5백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작권자 측과 대학 측이 협상을 통해 3천 580원까지 조정됐습니다.
최종 기준액은 이달 말 결정되고, 대학은 일괄적으로 저작권 이용료를 내거나 올해 기준으로 무단 복제율을 조사해 개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특히 대학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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