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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햇살론' 사칭 영업 주의
등록일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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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사금융 피해상담의 97%가 대부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또 대부업체들이 햇살론을 사칭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상담의 97%는 대부업 피해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콜센터와 1379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1,035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피해상담 중에서는 높은 이자율 상담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채권추심상담이 25.4%, 대출사기가 1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자율 제한 위반 상담의 경우는 약 80%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49%를 초과한 피해상담이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45.7%는 언어폭력과 협박, 신변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33.1%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 강요, 17.9%는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친서민정책 강화에 따른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활성화되면서,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을 사칭한 대부업 영업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안태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장

“대출사기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발생함으로 대출계약시 계약내용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익위는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불법 대부업체나 대출사기업체는 전화나 스팸 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0콜센터를 이용하거나 110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약상담, 스마트 110서비스를 이용해 문자상담과 예약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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