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묘한 수법을 써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신종 편법행위도 이번에 중점 단속됩니다.
학원의 정상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이같은 단속기준을 피해 학원 가까이 독서실을 허가받아 학생들을 이동시켜 수업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편법사례로는 끼워팔기입니다.
인기강사의 과목을 수강할 경우, 비인기강사의 과목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수강료를 인상해 받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해온 일명 학파라치에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만 27억원.
적발건수로는 3만8천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같은 학원 편법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달 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시도마다 조례규칙이 있는데 교과부는 교육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학원에 벌점을 줄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원들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이 밀집된 지역 7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원 수와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가 감소 현황도 함께 분석해 편법운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단속보조요원 집중 추가배치와 학원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집중관리 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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