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MBC PD수첩 측이 법정에서 답변한 법원 기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PD수첩은 실제 방송 내용에도 없는 '비밀팀'이란 문구를 보도자료에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킨 것으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MBC PD수첩의 법원 심문과정에서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PD수첩이 지난 17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과 관련해, 같은 날 열렸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PD수첩 측이 실제로 답변한 내용을 법원 기록 그대로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법원의 심문과정에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PD수첩은 방송 요약 예고편을 통해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적시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함에 따라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실제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팀'이라는 문구를 보도자료에는 그대로 반영해, 방송도 되기 전에 허위사실에 의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
“MBC PD수첩은 사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처음에는 보도자료에서 비밀팀이라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팀으로 수정한 뒤, 이어 태스크포스팀으로 수정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의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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