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포보 불법 농성자 퇴거 명령
등록일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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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이포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회 소속 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장 퇴거 및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농성자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시공자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성자가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성자 1인당 하루에 3백만원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농성자들의 점거로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작업과 수문 조작을 위한 시설 보호작업이 중단되고 있다며 농성자들의 점거와 공사방해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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