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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등록일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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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18살인 이 학생은 한달전부터 핫도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근무시간을 초과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매일 녹초가 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일한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청소년 근로자

"그냥 등본이나 보험증 같은 건 기본적으로 받거나 통장 사본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해본 적 없어요."

야간수당은요? 

"그런건 잘 모르겠어요"

특히,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임금 착취 등의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 점장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방학기간에 애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기가 솔직히 사업주로서 힘들것 같고.."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0여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580여 곳이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명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10대 근로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일하는 상가를 방문해, 최소근로연령과 근로계약서 체결,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편,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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