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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성적 보호· 근로·학습권 보호 미흡
등록일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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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통해 연예인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출을 보면서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소년 연예인 가운데 상당수는 강요에 의해 선정적인 옷을 입고, 공연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면서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을 강요에 의해 노출한 경험이 있다"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키스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했다"

청소년 연예인 중 상당수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이같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근로권, 학습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9세 미만 연예인 88명 가운데 60%가 강요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성적 침해를 경험했고, 36%는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연소자로써의 근로권 보호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0%가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김연수 / 문화평론가

“청소년 연예인들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일탈행위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촉발된 연예인들의 자살사건과 같이 제 2차 3차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연예인들의 성과 근로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UN 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이나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학습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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