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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취약 금융사 '특별관리'
등록일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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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 지점에서 고객 돈을 횡령 하는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유사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주요 금융사고의 유형별 점검 리스트를 마련해, 10월 말까지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확약서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엔 검찰에 고발, 통보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진과 감사 등 감독자에게도 내부통제 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선 1억원 이상 중도해지 예금이 전산망으로 감시되고, 중도해지되는 예금의 계좌주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서민 금융사 직원이 무자격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의 감정은 반드시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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