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선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과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선 탄소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미래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고, 국제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보완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3년간 연장됩니다.
최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하되, 다만 성실 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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