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0 세제개편
등록일 : 2010.08.25
미니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오랜 준비를 거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증현 장관의 말처럼 고용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바뀌는 세제에 관해 보도되고 있지만, 세금제도제란 것 자체가 많이 어렵다보니, 실상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2010년 세제개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Q. 일용 근로자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A.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집니다. 일용직 116만여명의 세 부담이 25%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Q. 세무검증,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나?

A.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Q. 기업 고용창출, 정확한 기준은?

A. 고용을 늘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임원이나 최대 주주의 가족은 제외됩니다.

한편 다자녀 추가공제로 연간 총급여 2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의 중산.서민층이 주된 혜택을 보게 되고, 치료 목적인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현명한 납세자와 세금 회피자를 가르는 기준은, 탈세와 절세에 대한 구분이라고 합니다.

친서민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의 내용을 잘 알고 활용해서,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세의 미덕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