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 아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한명씩 늘릴 때마다,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고용인원에 비례해 공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특구에 위치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엔,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 세제지원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수준인 7%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청소업과 경비업, 여론조사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해, 실질적인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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