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공개하고, 세무조사반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3조 3천억 원.
정부는 올해 상반기 1조 44억 원을 지방세액 징수 목표로 삼았지만, 6월 말까지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천3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매년 두차례씩 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해 왔지만,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집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 각각 1개 반으로 운영되어온 세무조사반을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함께 광역세무조사반을 편성해 지방세 탈루은닉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골프회원권과 대여금고 등을 수시 조회하는 등 재산 소유사실이 확인됨과 동시에 즉시 압류하거나 공매 조치 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추징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세원을 조사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주민에게 세입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수 관리 강화 대책은 지난 16일 각 지자체에 전달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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