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등록일 : 2010.08.26
미니플레이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6 (31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