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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제한 등 형법 전면 개정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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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함부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작량감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벌의 종류도 9개에서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 형법에는 없는 공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 시안을 공개했는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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