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등록일 : 2010.08.26
미니플레이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457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집권 후반기 친서민·소통 강화 0:35
- 이 대통령 "초심 갖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0:33
- "통일세 논의 빠를수록 통일비용 줄인다" 2:05
-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강 생태계 복원하는 것" 1:37
- 4대강 선도사업으로 달라진 낙동강 2:17
-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안 판다 0:33
- 내년 최저생계비 143만9천413원 확정 0:31
- 외교부 "美에 FTA 양보 약속한 바 없어" 0:40
- 내년부터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도입 1:32
- 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0:44
- 고용부, 무능·태만 공무원 40여명 재교육 0:28
-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한다 0:35
- 지방세 징수 실적 공개한다 2:19
- "IMF 지분율 개혁, 서울 G20서 마무리" 1:43
- 오늘부터 올해 수능시험 원서 접수 시작 1:44
- 혁신학교 2014년까지 300곳 확대 1:35
- 현금·체크카드 편취 금융사기 주의보 2:01
- 내년 최저생계비, 어떻게 정해졌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