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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순직 사망보상금 차등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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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최저 지급액을 인상하고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일괄적으로 보수월액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특수직무순직과 일반순직으로 구분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순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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