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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체크카드 편취 금융사기 주의보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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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편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카드를 가로채,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받아내,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종사기 수법을 보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출 또는 구직 희망자를 모집한 뒤, 건네받은 체크카드의 IC칩을 교체해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정보교류 사이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입금받을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피해자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신종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 119 사이트를 방문해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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