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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어떻게 정해졌나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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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내년 최저생계비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중앙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 부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수위를 가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데요.

그럼 먼저, 내년 최저생계비 확정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내년 최저생계비는 143만9천413원으로 정해져서, 올해 최저생계비 136만3천91원과 비교할 때 5.6%가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다, 올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배 이상으로 올랐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입니다.

복지부는 생활실태의 변화가 반영된 데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높은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인상률 만큼이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어떤 항목이 반영됐나 하는 점입니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가입비와 단말기비용,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결정되지만, 3년마다 한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조사해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한 뒤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 연도에 통상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곤 했는데, 직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동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머지않은 시기에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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