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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유의사항 및 전자신고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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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화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2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아져 기존 11%에서 1%가 인하된 10%가 적용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지난해와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서류제출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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