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등록일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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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뤄질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죠?
그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 유흥주점업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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