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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정책진단]
등록일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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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때문에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3년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요.

<정책진단>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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