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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위반사업장에 첫 시정명령
등록일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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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입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최근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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