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와 취, 등록세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즉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이며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년 3월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됩니다.
DTI는 그동안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부터는 금융사들의 내규개정을 거쳐 전면 해제 됩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가구당 2억원의 범위내애서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더 취등록세 감면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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