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상거래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B씨가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을 인수한 A씨.
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 B씨는 근처에 중국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상법상 음식점을 넘긴 뒤 10년간은 같은 시.군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소송을 꺼리던 A씨는, 결국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일반 과세자가 대상이며,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열명 미만,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가 다섯명 미만이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물품대금 문제나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 지원되며,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면 되고, 전화로는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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