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한시적 해제"
등록일 : 2010.08.31
미니플레이

정부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와 취, 등록세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즉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이며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서 내년 3월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됩니다.

DTI는 그동안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부터는 금융사들의 내규개정을 거쳐 전면 해제 됩니다.

다만 정부는 가계부채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가구당 2억원의 범위내애서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더 취등록세 감면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