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두달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집계결과, 8월말까지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있어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된지 두달째.
고용노동부 집계결과, 8월 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순조롭게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1400여 곳 가운데 1000여 곳이 현재까지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법정 한도내에서 노조전임자를 두기로 한 사업장은 980여 곳으로 97%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모두 32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가운데, 잠정합의된 사업장 4곳을 제외한 28곳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대원강업을 비롯해 3곳의 사업장에서 법정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8월부터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곳의 사업장이 실제로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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