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등록일 : 2010.09.01
미니플레이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정부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이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이밖에도 5년간 조세범 처벌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억 이하이면서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8개월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