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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등록일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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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앞으론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변액 보험의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천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가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등이 발생해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돼 왔습니다.

보호 범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회상의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 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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