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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임금 절반 지원
등록일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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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겐 채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천개의 단시간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규직 단시간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들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임금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와 금융, 서비스업과 제조 분야에서 주당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일년동안 최대 40만원까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이천개의 상용직 단시간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신규 고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통상 근로자가 육아나 학업 질병 등의 사유외에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엔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단시간 근로 직무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용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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