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등록일 : 2010.09.02
미니플레이

변액보험도 앞으론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변액 보험의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천만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가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등이 발생해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 돼 왔습니다.

보호 범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미국과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회상의 지급보장 부분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 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513회) 클립영상